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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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숫자의 관계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10% 세금입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세 숫자의 관계입니다.
| 용어 | 뜻 | 계산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순수 가격 | 합계 ÷ 1.1 |
|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 공급가액 × 0.1 |
| 합계(공급대가) |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 | 공급가액 × 1.1 |
자주 쓰는 금액 빠른 표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합계가 딱 떨어지는 금액일 때는 계산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만 원을 나누면 공급가액 909,090.9…원이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처럼 원 단위를 맞춰 합계가 정확히 100만 원이 되도록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일반과세자일까, 간이과세자일까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 1억 4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낮게 계산 |
| 납부 면제 | — |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필요) |
|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 연 2회 (1월 25일, 7월 25일까지) | 연 1회 (1월 25일까지)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더 낮고,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어도 즉시 바뀌지 않고,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있어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으므로, 계산기를 쓸 때 먼저 내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 ‘VAT 별도’는 무슨 뜻인가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실제 결제할 때는 10%를 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VAT 포함’이라면 적힌 금액이 곧 합계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있고,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글은 2026년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지역에 따른 예외가 있으니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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