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수당 연장수당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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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연장수당 실시간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즉시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선: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이 시급이 아니라 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산기의 ‘적용 시급’ 칸에는 본인의 통상시급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로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급여 체계에 따라 다르니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산수당 규칙 한눈에 보기
| 구분 | 언제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 날 아침 6시 | 시간분 임금 + 0.5배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2.0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따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8시간을 일한 뒤 밤 10시 이후에 더 일했다면, 그 시간은 시간분(1.0) + 연장 가산(0.5) + 야간 가산(0.5) =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시급 10,320원)
| 상황 | 계산 | 받을 금액 |
|---|---|---|
| 낮 근무 후 연장 2시간 (밤 10시 이전) | 10,320 × 1.5 × 2 | 30,960원 |
| 소정근로 안에서 밤 10시~12시 2시간 근무(야간 가산분만) | 10,320 × 0.5 × 2 | 10,320원 |
| 8시간 근무 후 밤 10시~12시 추가 근무 | 10,320 × 2.0 × 2 | 41,280원 |
| 휴일 10시간 근무 | 10,320 × 1.5 × 8 + 10,320 × 2.0 × 2 | 165,120원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계산기의 ‘5인 이상 사업장’ 선택을 끄면 가산이 빠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챙겨 둘 점
- 연장근로 한도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법정 40시간을 합친 주 52시간이 원칙적인 상한입니다.
- 포괄임금제 — 급여에 연장수당이 미리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포함 금액보다 많을 때 차액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기록이 증거 — 출퇴근 시간을 휴대폰 메모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왜 계산에 없나요?
이 계산기는 하루 근무에 붙는 가산수당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 단위로 별도 발생합니다.
Q. 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임금 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안내입니다. 교대제·탄력적 근로시간제·감시·단속직 등 특수한 근무 형태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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