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일 실구매가 계산 — 쿠폰·카드할인·적립금 구분하기

👻 MONEY NOTE / AUTUMN TO WINTER / 03 ✦ 쇼핑계산 ✦ 11월 세일 실구매가 계산 할인 배지가 여러 개 붙을수록 가격 비교는 복잡해져요. 지금 내는 돈과 나중에 쓸 수 있는 혜택을 나눠 계산해보세요. 📌 먼저 볼 핵심 상품금액 − 실제 적용 쿠폰 − 즉시할인 + 배송비

2026년 상속세 간편 계산기 상속세 얼마?

상속세 간편 계산기2026년 기준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만 입력하면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자동 반영해 예상 상속세와 과세표준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최고 세율 50% 누진 구조)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1. 1재산과 채무를 만원 단위로 입력
  2. 2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구성 선택
  3. 3결과 카드에서 예상 세액 실시간 확인

상속재산 및 채무

입력 단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대출 잔액, 미납 세금, 장례비 등 차감 항목

만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 구성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합니다

2명

1인당 5,000만원 공제

1,000만원 × 19세 도달까지 남은 햇수

0명

배우자 제외, 1인당 5,000만원 공제

0명

자녀가 없을 때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 반영

계산 결과

값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예상 상속세 (상속인 전체 합계)
0원
적용 세율 구간 실질 세율 0.0%
과세대상 가액 (증여가산, 채무 차감 후)0원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0원
자녀공제0원
미성년자공제0원
연로자공제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 (누진세율 적용)0원
자녀 세액공제 (1인당 500만원)0원

산출 공식 기준

2021년 전면개정된 현행 상속세법 구조
계산 흐름
  1. 상속재산 시가 합계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증여 당시 시가) - 채무 및 장례비용 = 과세대상 가액
  2. 과세대상 가액 - 기초공제(2억원)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 도달까지 잔여 햇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000만원) = 과세표준
  3.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자녀 세액공제(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 1인당 500만원) = 납부세액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이, 5억원을 초과하면 5억원과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중 가장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본 도구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2024년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최고세율 40% 인하, 자녀공제 확대 등)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으며(2026년 9월 기준), 본 도구는 현행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증여세 상당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비영리토지·농지 등 개별 감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없으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계산 방법 안내

실제 적용 예시

도구에 같은 값을 넣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 1. 배우자 + 자녀 1인이 아파트 등 12억원 상속
  1. 재산: 부동산 7억 + 금융자산 4억 5,000만 + 기타 5,000만 = 총 12억 / 채무 및 장례비 5,000만
  2. 과세대상 가액: 12억 - 5,000만 = 11억 5,000만
  3. 배우자공제: 12억 × 60%(법정상속분) = 7억 2,000만,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5,000만
  4. 과세표준: 11억 5,000만 - 9억 7,000만 = 1억 8,000만
  5. 산출세액: 1억 8,000만 × 20% - 누진공제 1,000만 = 2,600만, 자녀 세액공제 500만 차감

최종 예상 상속세: 2억 1,000만원

예시 2. 배우자 없이 자녀 3인이 10억 5,000만원 상속 + 3년 전 증여 1억원
  1. 재산: 부동산 9억 + 금융자산 1억 + 기타 5,000만 = 총 10억 5,000만 / 채무 및 장례비 5,000만 / 증여가산 1억
  2. 과세대상 가액: 10억 5,000만 + 1억 - 5,000만 = 11억
  3. 공제: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5,000만(3인 × 5,000만) = 3억 5,000만
  4. 과세표준: 11억 - 3억 5,000만 = 7억 5,000만
  5. 산출세액: 7억 5,000만 × 30% - 누진공제 6,000만 = 1억 6,500만, 자녀 세액공제 1,500만 차감

최종 예상 상속세: 1억 5,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클릭하면 펼쳐집니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상속 상황을 단순화한 간편 계산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증여세 상당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비과세 재산 평가 등 개별 요소와 배우자의 실제 상속 배분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공제가 커서 대부분 비과세에 가깝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면 5억원과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중 가장 큰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단, 배우자가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지 않기로 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 재산 분할 계획이 세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 본 도구는 합산 금액만 반영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증여세 납부 이력을 정리하면 계산 결과보다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간편 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현행 상속세법 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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