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간편 계산기 상속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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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간편 계산기2026년 기준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만 입력하면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자동 반영해 예상 상속세와 과세표준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최고 세율 50% 누진 구조)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 1재산과 채무를 만원 단위로 입력
- 2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구성 선택
- 3결과 카드에서 예상 세액 실시간 확인
상속재산 및 채무
입력 단위: 만원대출 잔액, 미납 세금, 장례비 등 차감 항목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 구성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합니다
1인당 5,000만원 공제
1,000만원 × 19세 도달까지 남은 햇수
배우자 제외, 1인당 5,000만원 공제
자녀가 없을 때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 반영
계산 결과
값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산출 공식 기준
2021년 전면개정된 현행 상속세법 구조계산 흐름
- 상속재산 시가 합계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증여 당시 시가) - 채무 및 장례비용 = 과세대상 가액
- 과세대상 가액 - 기초공제(2억원)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 도달까지 잔여 햇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000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자녀 세액공제(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 1인당 500만원) = 납부세액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이, 5억원을 초과하면 5억원과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중 가장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본 도구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2024년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최고세율 40% 인하, 자녀공제 확대 등)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으며(2026년 9월 기준), 본 도구는 현행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증여세 상당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비영리토지·농지 등 개별 감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없으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계산 방법 안내
실제 적용 예시
도구에 같은 값을 넣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예시 1. 배우자 + 자녀 1인이 아파트 등 12억원 상속
- 재산: 부동산 7억 + 금융자산 4억 5,000만 + 기타 5,000만 = 총 12억 / 채무 및 장례비 5,000만
- 과세대상 가액: 12억 - 5,000만 = 11억 5,000만
- 배우자공제: 12억 × 60%(법정상속분) = 7억 2,000만,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5,000만
- 과세표준: 11억 5,000만 - 9억 7,000만 = 1억 8,000만
- 산출세액: 1억 8,000만 × 20% - 누진공제 1,000만 = 2,600만, 자녀 세액공제 500만 차감
최종 예상 상속세: 2억 1,000만원
예시 2. 배우자 없이 자녀 3인이 10억 5,000만원 상속 + 3년 전 증여 1억원
- 재산: 부동산 9억 + 금융자산 1억 + 기타 5,000만 = 총 10억 5,000만 / 채무 및 장례비 5,000만 / 증여가산 1억
- 과세대상 가액: 10억 5,000만 + 1억 - 5,000만 = 11억
- 공제: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5,000만(3인 × 5,000만) = 3억 5,000만
- 과세표준: 11억 - 3억 5,000만 = 7억 5,000만
- 산출세액: 7억 5,000만 × 30% - 누진공제 6,000만 = 1억 6,500만, 자녀 세액공제 1,500만 차감
최종 예상 상속세: 1억 5,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클릭하면 펼쳐집니다본 도구는 일반적인 상속 상황을 단순화한 간편 계산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증여세 상당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비과세 재산 평가 등 개별 요소와 배우자의 실제 상속 배분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공제가 커서 대부분 비과세에 가깝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면 5억원과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중 가장 큰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단, 배우자가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지 않기로 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 재산 분할 계획이 세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 본 도구는 합산 금액만 반영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증여세 납부 이력을 정리하면 계산 결과보다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간편 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현행 상속세법 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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