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월별 실수령액 + 복직 후 사후지급금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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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별 실수령액 + 사후지급금 + 복직 조건까지 한눈에
⚡ 3초 사용 가이드
- 육아휴직 시작 전 월 평균 임금(통상임금) 입력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선택 (1개월 ~ 12개월)
- 월별 실수령액 + 복직 후 사후지급금 자동 계산
📅 월별 수령액 타임라인
🧮 상세 계산식
지급액 = 통상임금 × 80%
단, 상한액 150만원 적용 (통상임금이 187.5만원 이상인 경우)
하한액 70만원 적용 (통상임금이 87.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 = 통상임금 × 50%
단, 상한액 120만원 적용 (통상임금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
하한액 70만원 적용 (통상임금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사후지급금 = 각 월 지급액의 25%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 지급
예: 월 100만원 수령 시 → 사후지급금 25만원 적립
✅ 복직 후 사후지급금 수령 조건
1.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2.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3. 정상적인 근로 제공 (장기 병가, 무단결근 없을 것)
•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
• 본인 사유로 해고 (징계 해고 등)
• 복직 거부 또는 무단 결근
• 회사 폐업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 사후지급금은 복직 6개월 후 자동으로 고용보험에서 계좌 입금
• 별도 신청 불필요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적립)
•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
📊 원래 월급 vs 육아휴직 급여 비교
| 구분 | 원래 월급 | 육휴 월평균 | 차액 |
|---|
💡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원리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부터 개정된 제도에 따라 초기 3개월은 80%, 4개월 이후는 50%를 지급하되, 각 월 지급액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하여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계산 프로세스
- 1단계: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 산정
- 2단계: 1~3개월: 통상임금 ×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3단계: 4~12개월: 통상임금 ×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4단계: 각 월 지급액의 75%를 실제 지급, 25%는 사후지급금 적립
- 5단계: 복직 후 6개월 근무 완료 시 적립된 사후지급금 일괄 지급
- 6단계: 4대보험료 공제 (본인 부담분 약 9% 공제 후 실수령)
📋 실제 적용 예시
• 4~6개월: 120만원 × 75% = 90만원/월 실수령 (상한액 적용)
• 총 실수령액: (112.5만원 × 3) + (90만원 × 3) = 607.5만원
• 사후지급금: (150만원 × 3 × 25%) + (120만원 × 3 × 25%) = 202.5만원
• 복직 6개월 후 최종 총액: 810만원
• 4~12개월: 100만원(200만원×50%) → 실수령 75만원/월
• 총 실수령액: (112.5만원 × 3) + (75만원 × 9) = 1,012.5만원
• 사후지급금: (150만원 × 3 × 25%) + (100만원 × 9 × 25%) = 337.5만원
• 복직 6개월 후 최종 총액: 1,350만원
💰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사후지급 비율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70만원 | 25% |
| 4~12개월 | 통상임금 50% | 120만원 | 70만원 | 25% |
🎯 차별화 포인트
일반적인 육아휴직 계산기는 단순히 총액만 보여주지만, 이 도구는 ① 월별 타임라인 시각화로 언제 얼마를 받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 ② 4대보험 실제 공제액을 반영한 실수령액을 제공하며, ③ 사후지급금 자동 계산으로 복직 후 받을 금액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④ 원래 월급 대비 비율을 표시하여 생활비 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Q.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입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변동 수당(성과급, 야근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예: 기본급 250만원 + 식대 2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
Q.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 가입 상태는 유지되며, 본인 부담분(약 9%)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계속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유지되므로 복직 후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사후지급금 미지급 사유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 폐업,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복직을 거부하거나 장기 무단결근 시에도 미지급됩니다.
Q.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 부모 육아휴직제' 혜택(첫 3개월 급여 인상)은 동시 사용 시 한 명만 적용됩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Q. 3+3 부모 육아휴직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가 인상됩니다(통상임금의 100%, 상한 300만원). 예: 엄마가 먼저 6개월 사용 → 아빠가 이어서 3개월 사용 시 아빠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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