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일 실구매가 계산 — 쿠폰·카드할인·적립금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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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약 제도 개편 기준 반영

2026 청약 제도 개편 기준 반영

주택 청약 가점 계산 및 당첨선 진단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84점 만점 산출 및 배우자 통장 보유 합산(최대 3점) 점수를 즉시 진단합니다.

3초 가이드: 3가지 필수 항목을 선택하고 배우자 통장 합산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1.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2.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 최고 17점)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합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인정 (최대 3점, 통장 총점 한도 17점)
나의 종합 청약 가점 상위권 (당첨 유력)
69점
총 84점 만점 기준 (배우자 통장 합산 포함)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20점
청약통장 기간
17점
전용면적 및 권역별 예상 당첨선 진단
수도권 비규제지역 전용 59/84타입 당첨 안정권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전용 59타입 당첨 가능권
서울 핵심지 및 분양가상한제 전용 84타입 경쟁 경합권

주택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 및 개편 사항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의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총 가점(최대 84점) = 무주택 기간 점수 + 부양가족 수 점수 + 통장 가입기간 점수
통장 가입기간 점수 = 본인 점수 + 배우자 인정 점수(최대 3점, 통장 총점 한도 17점)
부양가족 점수 = 5점 + (부양가족 수 * 5점)

개편된 제도에 따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본인 통장 점수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사람의 합산 점수가 청약통장 항목 만점인 17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최대 인정금액 상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청약 가점 진단 예시

CASE 01
30대 중반 신혼부부 (자녀 1명, 무주택 5년)

- 조건: 만 35세, 무주택 기간 5년(12점), 부양가족 2명(배우자, 자녀 1명 = 15점), 본인 통장 가입기간 6년(8점), 배우자 통장 가입 2년 이상(합산 +3점)
- 통장 점수: 본인 8점 + 배우자 3점 = 11점 (17점 한도 내)
- 최종 총점: 12점 + 15점 + 11점 = 38점
- 결과 진단: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 주요 분양 단지는 통과 가능하나, 서울 핵심지 가점제 일반공급은 어려우므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을 병행해야 합니다.

CASE 02
40대 후반 4인 가구 (자녀 2명, 무주택 15년 만점)

- 조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만점), 부양가족 3명(배우자, 자녀 2명 = 20점), 본인 통장 가입 15년 이상(17점 만점)
- 최종 총점: 32점 + 20점 + 17점 = 69점
- 결과 진단: 69점은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전용 59타입 당첨 안정권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용 84타입에서도 당첨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고가점 구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인 무주택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롭게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만 가산됩니다(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또한 본인 통장 점수와 배우자 가산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통장 항목 최고점인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15년 이상 가입하여 17점 만점이라면 배우자 통장 점수는 추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소형·저가주택 소유자 특례 등 일부 예외 제외) 부양가족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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