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연말정산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총급여와 연금저축, IRP 납입액을 입력하면 연 900만원 한도 내 공제 적용 납입액과 세액공제율(16.5% 또는 13.2%)을 자동 판별해 예상 환급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의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 1총급여와 납입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
- 2공제율 16.5% 또는 13.2% 자동 판별
- 3예상 환급액과 한도 달성률 확인
기본 정보 입력
입력 단위: 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계산 결과
값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산출 공식 기준
근로소득자 연금계좌 세액공제계산 흐름
- 공제 적용 납입액 =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 + IRP 등 퇴직연금(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예상 세액공제액 = 공제 적용 납입액 ×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시 결정 세액에서 직접 차감)
| 연간 납입액 (연금저축 + IRP)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본 도구는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납입액이, 초과분은 IRP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결정세액, 다른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안내
실제 적용 예시
도구에 같은 값을 넣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총 납입액 900만원 = 공제 한도 충족, 공제 적용 납입액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6.5% 적용
- 900만원 × 16.5% = 1,485,000원
최대 예상 세액공제액: 1,485,000원 (148만 5천원)
예시 2. 총급여 8,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 + IRP 200만
- 총 납입액 800만원, 공제 적용 납입액 8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이므로 공제율 13.2% 적용
- 800만원 × 13.2% = 1,056,000원
예상 세액공제액: 1,056,000원
자주 묻는 질문
클릭하면 펼쳐집니다세액공제율은 소득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값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6.5%, 초과 근로자는 12%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3.2%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소득이 낮은 경우 환급액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기준으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 여력이 있으면 IRP를 합산 900만원까지 채우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후 운용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IRP는 퇴직금 수령액 추가 납입 등 제도적 특성이 있으므로 상품 선택은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추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합산 9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분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ISA 만기자금 전환 등 별도 제도를 통해 추가 공제 한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간편 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과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기준)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