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일 실구매가 계산 — 쿠폰·카드할인·적립금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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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vs 국내상장 해외 ETF 양도소득세 비교기

2026 해외투자 세제 기준 비교

해외주식 vs 국내상장 해외 ETF 양도소득세 비교기

미국 주식 직투(양도세 22%)와 국내 상장 해외 ETF(배당소득세 15.4% 및 종소세 합산)의 실수령액과 세금 차이를 즉시 시뮬레이션합니다.

3초 가이드: 연간 예상 매매차익을 입력하고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토글해 보세요.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 초과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입니다.
미국 직투 주식 / ETF 양도소득세
0 원
최종 실수령액
기본 공제액 연 250만 원
적용 세율 22.0% (분리과세)
예상 납부 세액 0 원
종합소득 합산 없음 (분리과세)
국내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세
0 원
최종 실수령액
기본 공제액 없음 (0원)
적용 세율 15.4% (원천징수)
예상 납부 세액 0 원
종합소득 합산 미포함 (분리과세)
계산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과세 체계 산출 공식 및 핵심 차이

미국 상장 주식·ETF 직투와 국내 상장 해외 ETF(예: TIGER 미국S&P500 등)는 투자 대상 자산이 동일하더라도 적용되는 소득 세법과 공제 방식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미국 직투 양도세 = (연간 실현손익 합계 - 250만 원) * 22% (지방소득세 포함)
국내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과표기준가 변동분) *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타 소득과 합산 누진세율 적용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다른 종목과의 손익통산(이익과 손실 상계)이 허용됩니다. 반면 일반 종합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이 전액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종목 간 손익통산이 불가하며 기본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익 규모별 절세 시나리오 예시

CASE 01
연간 수익금 500만 원 실현 (소액 투자 구간)

- 미국 직투: (500만 원 - 250만 원) * 22% = 55만 원 납부 (실수령액 445만 원)
- 국내상장 ETF: 500만 원 * 15.4% = 77만 원 원천징수 (실수령액 423만 원)
- 분석: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효과로 인해 소액 구간에서는 미국 직투의 실효세율(11%)이 더 낮아 22만 원 유리합니다.

CASE 02
연간 수익금 3,000만 원 실현 및 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고액 구간)

- 미국 직투: (3,000만 원 - 250만 원) * 22% = 605만 원 납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합산)
- 국내상장 ETF: 배당소득 3,000만 원 전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되어 다른 근로/사업 소득과 합산되며 최소 26.4% 이상의 누진세율 적용 위험 발생
- 분석: 고액 투자자일수록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직투가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그렇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손익통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할 경우 계좌 내 손익이 전액 통산되며 일반형 기준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절세 계좌를 최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일 기준으로 실현된 모든 미국 주식 및 ETF의 매매손익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 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을 확정했다면 순손익은 600만 원이 되며,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3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77만 원)를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보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박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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