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현행 세율 + 공제액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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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현행 세율 + 공제액 자동 적용
주택 합산 공시가액과 주택 수만 입력하면 기본공제(1주택 12억, 다주택 9억)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자동 적용해 예상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1합산 공시가액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 조절
- 2주택 수를 선택하면 공제액 자동 전환
- 3과세표준과 예상 세액 즉시 확인
보유 조건 입력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입니다. 슬라이더와 입력창이 서로 연동됩니다
1주택 중 고급주택(공시가액 9억원 초과)은 공제가 9억원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계산 결과
값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산출 공식 기준
국세청 안내 현행 세율표 기준계산 흐름
- 과세대상 금액 = 주택 합산 공시가액 - 기본공제액 (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 및 고급주택 1주택 9억원)
- 과세표준 = 과세대상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아래 구간별 세율을 누진 적용
-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납세의무가 없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2주택 이하) | 세율 | 과세표준 (3주택 이상)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0%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3%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2.0% |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5%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3.0%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2.0%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세율은 국세청 안내의 2023년 이후 개인 주택분 세율표이며 구간별 누진 적용입니다. 본 도구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대도시 외 지역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토지분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인별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 70% 인상, 1주택 공제 14억원 확대 등)은 국회 심의 중이며 본 도구는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실제 적용 예시
도구에 같은 값을 넣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예시 1. 공시가액 15억원 아파트 1주택 보유 (고급주택)
- 공시가액 15억원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므로 기본공제 9억원 적용
- 공제 후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 구간별 누진: 3억 × 0.5% + 6,000만 × 0.7% = 1,920,000원
예상 종부세: 1,920,000원
예시 2. 공시가액 합계 20억원 2주택 보유
- 다주택 기본공제 9억원 적용, 공제 후 11억원
- 11억원 × 60% = 과세표준 6억 6,000만원
- 구간별 누진: 3억 × 0.5% + 3억 × 0.7% + 6,000만 × 1.0% = 4,200,000원
예상 종부세: 4,2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클릭하면 펼쳐집니다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이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대략 공시가액 기준 약 19억원까지는(1주택과 2주택 공통)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이라도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드는 방식이 반영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는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대도시 외 지역 주택에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본 도구는 이런 개별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기본 계산이므로, 실제 납부 세액은 이 공제들을 반영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부터 70%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은 보도 기준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본 도구는 현행 세법(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제 12억 및 9억) 기준이며, 입법 확정 시 기준일과 함께 갱신이 필요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간편 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산정되어 12월에 납부합니다. 적용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세율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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